- 글번호
- 894809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 작성일
- 2024.09.09
- 수정일
- 2024.09.09
- 작성자
- 해양생산관리학과
- 조회수
- 681
1. 관련
가. 「전남대학교 학칙」 제53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나.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2. 우리 대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나.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다.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24.10.7.(월)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10.7.(월) 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라.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
|
소속 학과 및 대학 |
|
강의 개설학과(부) |
|
교과목 담당교원 |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 |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가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통지 |
⇒ |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 |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마.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10 등)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원)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부)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조2)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