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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6

해기사 국가자격시험(교류) 응시자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21.05.04
수정일
2021.05.04
작성자
해양생산관리학과
조회수
2179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의 관련입니다.

2. 최근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중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교류시험:어선상선, 상선어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 면허를 위한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1.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생략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면허발급

(어선)

교류시험합격

교류7

교육 이수

면허

(상선) 취득

 

면허(상선)을 교류하려면 면허(어선) 발급 우선!


주요 내용 설명(요약)

1급부터6급까지의 항해사 면허는 한정면허(어선 또는 상선)로 구분

항해사 면허(상선 또는 어선)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기사 국가자격시험(교류)합격, 면허취득 교육(교류-7)을 이수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생략

교류시험(어선상선,상선어선)응시자는 응시과목 중 항해,운용,법규,영어의 과목을 면제하고전문(상선전문 또는 어선전문)시험에 응시

∴ 교류시험 응시자는 시험 응시 전 반드시 면허소지자에 한함.(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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