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128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4.11.26
수정일
2024.11.26
작성자
해양생산관리학과
조회수
46

1. 관련

. 전남대학교 학칙53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 학사과-11072(2024.09.0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2. ‘24학년도 2학기에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근 날짜 발행)를 소속 학과() 제출해야 하므로 소속대학 및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

제출시: 출석인정 승인 유지(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 통지 불요)

미제출시

-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받은 기간 모두 결석 처리

- 소속 학과()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즉시 통지

중도퇴사자의 경우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5항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

.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강의 개설학과()

 

교과목 담당교원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통지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2) 1.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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