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전남대학교 학칙」 제53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나.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라. 학사과-11072(2024.09.0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2. ‘24학년도 2학기에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근 날짜 발행)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소속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나.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
○ 제출시: 출석인정 승인 유지(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 통지 불요)
○ 미제출시
-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받은 기간 모두 결석 처리
- 소속 학과(부)는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즉시 통지
※ 중도퇴사자의 경우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제5항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
다.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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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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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설학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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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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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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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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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조2)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부. 끝.